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퇴직금에서 사내대출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전액 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재원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