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가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가인정은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실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실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