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와 스톡옵션은 소득의 성격과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인 반면, 스톡옵션은 부여받은 주식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성격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행사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전용계좌 개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및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