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는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근로자와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세 가지 항목은 모두 포함되나, 경력단절 근로자와 북한이탈주민도 우대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에 폐업한 법인사업자인데, 이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인차량을 기부할 때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무엇인가요?
주 2일 출근하는 경우에도 매월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