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와 Gross-up(그로스업)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라는 서로 다른 세목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과세 유형을 의미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가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Gross-up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반과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유형'을 말하며, Gross-up은 배당소득이 있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득세 계산 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