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실사)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선정 조사'와 탈루 혐의 등이 있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 조사'로 구분됩니다.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탈세 혐의나 납세협력의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조사권 남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을 사전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