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유예 해지 신고를 먼저 진행할 필요 없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하면 공단에서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정산하여 퇴직 정산 보험료와 함께 부과 처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실신고 시 '동시퇴직(Y)' 여부를 체크하여 신고하면 유예 해지와 자격 상실 처리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상실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해당 신고서가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EDI 처리 결과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단으로부터 보수총액 관련 소명 요청이 있다면, 해당 수당이 퇴직 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