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08015(기타 자영업 등)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영위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건물의 용도지역 제한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는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로 분류되어, 사무 기반의 소규모 사업이나 일상 서비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록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건축물대장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