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실제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가입할 경우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 ÷ 관련비용'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