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정산은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화 후에도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세무사의 실수임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가산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