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을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상 '공구와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 또는 [별표 5]의 자산별 내용연수 규정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비품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즉, 4년에서 6년 사이)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내용연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