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과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차상위계층 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되지만, 차상위계층 선정 시에는 가구의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두 제도의 소득 산정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각 제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