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 자산이나 시설물(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제품, 상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은 폐업일 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기계장치, 차량 등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별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공급가액)로 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점에 다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