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매출 인식 여부는 해당 거래에서 수탁자가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기업이 이를 통제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연구개발 위탁의 경우, 연구성과(발명, 디자인, 노하우 등)가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연구성과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가 이를 수정·변경할 권한이 없다면, 이는 연구개발 위탁이 아닌 일반적인 납품 계약으로 보아 세액공제 등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