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교습소에는 원칙적으로 강사를 둘 수 없으나,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직접 교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이나 질병 등 직접 교습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습자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요원은 1명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가 되면 과세기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폐업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 금액이 폐업일 이후 환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면세사업자가 월세를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