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25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중에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는 지급 시기가 2026년 1월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2025년 소득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특례가 있으나, 12월분의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시기에 관한 특례는 세금 징수 시점을 정하는 규정일 뿐, 소득의 귀속 시기(수입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