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8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위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했는데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영수증 발급도 안 해주며,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이름이 없는 회원가입 신청서만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사의 실수임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가산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술 교습소에서 강사 외에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