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면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직접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환급계좌를 대신 신고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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