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2024. 12. 5.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 최초 신고 시 놓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때
- 비과세 소득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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