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