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도급이나 위임 계약서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상품권 등 다양한 과세문서에 대해 부과되며, 물품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은 법령에서 열거한 문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물품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서의 명칭이 '물품매매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이나 위임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실질 내용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