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며, 귀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28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기재한 3시간은 법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