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로 퇴사 전 28일간 11일 동안 총 60시간을 근무했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일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일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