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퇴사 전 28일간 11일 동안 총 60시간을 근무했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일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일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도급이나 위임 계약서만 인지세 대상인가요? 물품매매 계약서가 1천만원을 초과해도 인지세가 필요 없나요?
프리랜서인데 일한 곳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직접 정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