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유비를 세금 공제(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종류: 다음 차량의 주유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불공제: 일반적인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세단, SUV 포함)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정 업종 예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의 주유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 가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차량의 주유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경비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