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5년 기준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장별 적용을 우선 판단하며, 현장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단 직권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