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해야 합니다.
준비금 사용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폐원 시 잔여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폐원 절차 진행 시 관할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