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 대상인 일용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한정되므로, 간접노무비 대상자는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자로 분류되어 사후정산에서 제외되는 주요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관리자나 안전관리자 등을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하여 발주처로부터 간접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인력은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