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일부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여부보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지 여부와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대분리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 변경이나 주소지 이전 행정 절차 자체가 자격을 자동으로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