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민생금융 캐시백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 프로그램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사업소득 내역에 캐시백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록해두고,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