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대신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보수도 지급되지 않은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급으로 쉰 기간을 제외하고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