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연면적을 계산할 때 임차한 건물의 토지 면적은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여기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며, 토지 면적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만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