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 중 사용한 금액이나 해외 직구 결제액 등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 출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소득공제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해외 출장 경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항공권, 결제 내역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