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차량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함을 입증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당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캠핑용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에 해당하여,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