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유급분은 단순히 '월급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뺀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개념과 회계·세무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유급분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사업주 부담분)을 의미하며, 이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