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연 120만원 한도)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예고 통지 후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