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회사가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재해로 간주합니다.
폐업 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건설용역의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외 파견 중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