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 후 계약의 해제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폐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할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나 납부한 매출세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