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내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추계(단순경비율)일 때 필요경비 내역서를 따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중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를 경우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