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추계(단순경비율)인 경우, 별도의 필요경비 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에서도 이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계산됩니다.만약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추계 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