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2026년에 납부하는 것은 세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및 납부 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분의 근로소득세는 2026년 1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2026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주의: 만약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감면 적용 시: 2025년 소득에 대해 감면 등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이 적게 징수된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스스로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정정하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5년 이내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연말정산 및 신고·납부 기한을 준수한다면 2026년에 이루어지는 정산 및 납부 과정은 정상적인 세무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