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의 환급과 관련하여 국세는 환급신청을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차월 이후로 이월하여 조정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환급 처리 방식은 각각의 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국세는 환급신청을 하고 지방소득세는 차월이월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환급을 적용할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조정명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