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자가공급 제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해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사용, 판매목적의 직매장 반출 등은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