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대상인 '택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택배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정규영수증 수취 면제) 대상인 '택시운송용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용역을 의미합니다. 반면, 택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로화물운송업(49401)에 해당하며, 이는 택시운송용역과는 별개의 업종입니다.
따라서 택배비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대상이 아니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 경우 영수증 등 기타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