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유치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실제 지출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유치원 학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 등 지원금액은 교육비 지출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정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치원 행정실에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액'에 대한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