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이미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실제 세금 부담 주체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해서 이용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금액에 이미 포함된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특정 업종(유흥·단란주점업 등)의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가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결제 금액 내에서 세금이 처리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