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비용과 고객사로부터 받는 대금은 각각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과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기 비용은 폐기 처분이 확정된 날에 손금으로 산입하고, 고객사로부터 받는 대금은 그 대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폐기 비용의 처리: 인테리어 설비 등 기존 자산을 폐기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폐기 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산입합니다. 이때 폐기 비용은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고객사 대금의 처리: 고객사로부터 받는 대금은 그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그 인도일 또는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2년의 시차 발생 시: 폐기 시점과 대금 수령 시점이 2년 차이가 나더라도,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각 사건이 확정된 시점에 각각 손금과 익금을 계상해야 합니다. 즉, 폐기 비용은 폐기한 연도에, 대금 수익은 수익이 확정된 연도에 각각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