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자(F-6) 소지자라고 하여 자동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객관적인 생활관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개별적인 생활관계(가족, 자산, 직업 등)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