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소득처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건도 환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동거 친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근무 후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