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분담합니다.
본인의 직종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도보상비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가요?
홈택스에서 나의 관할 세무서를 조회할 수 있나요?
연차와 월차가 없는 회사에서 병원 등 개인적인 볼일이 있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