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분담합니다.
본인의 직종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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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와 사업주 고안직능 보험료는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