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므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실거주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해당 실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 현황 확인을 위해 세무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