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매월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